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전체의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상 기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검토하고,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각 법인 자체의 장부금액과 세무상 기준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연결 기준 금액이 각 회사의 별도 금액을 단순히 더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는 각 법인을 독립된 보고 단위로 봅니다. 해당 법인에 차감할 일시적차이나 세무상 결손금이 있어도, 앞으로 그 법인에서 이를 활용할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의 이익을 해당 법인의 미래 과세소득처럼 곧바로 가져와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처럼 표시하므로, 연결 과정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자산·부채 장부금액을 조정한 뒤 그 결과 생기는 일시적 차이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연결실체 안에서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이 아직 외부에 실현되지 않아 연결상 이익을 제거했지만, 개별 법인의 세무상으로는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연결 장부금액과 세무상 기준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이와 관련한 세금효과는 연결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각 법인의 별도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자산을 단순 합산하는 것만으로 연결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서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예상이익을 근거로 모든 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자동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결손이나 공제항목을 어느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연결납세 적용 여부와 세무상 귀속·정산 구조가 어떠한지,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히 예상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결납세를 하더라도 세무상 연결소득 계산과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은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별도 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 계산표를 출발점으로 삼되, 연결조정으로 제거·변경된 자산과 부채,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각 법인의 결손금 사용 가능성 등을 별도 조정표로 관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특히 연결납세 신고상 소득·결손금 계산과 연결재무제표의 세무효과 계산이 일치하는지 대사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