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은 각 층마다 따로 산정하는 면적이고,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 중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발코니 등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예외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은 이렇게 산정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1층 바닥면적이 80㎡이고 2층이 70㎡라면, 단순 합계 연면적은 150㎡입니다.
다만 용어를 사용할 때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물 전체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연면적과, 용적률을 계산할 때의 연면적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에서는 법령에 따라 일부 면적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건축기준을 확인할 때는 단순 연면적인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인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면적 모두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적용되는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신고 시점에 따라 일부 산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이나 허가·신고 시점이 오래된 건축물은 당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