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는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납세지가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도 신고할 수 있고, 사업연도 종료 후에만 신고하도록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사실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변경된 납세지는 신고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즉, 변경일로 소급해 납세지가 바뀌는 것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종전 납세지가 법인의 납세지로 남으므로, 주소나 본점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가능한 한 15일 안에 절차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업연도 변경신고’와 ‘납세지 변경신고’는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고, 납세지 변경은 납세지가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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