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아두셔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휴직이 끝나기 전에 퇴사 처리하지 말고 실제 사직일과 퇴사 의사가 자발적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작성일, 퇴사 의사, 사직일을 적도록 하세요. 사직일은 육아휴직 종료일과 구분해 기재하고, 휴직 종료 후 복귀 없이 바로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날짜를 명확히 남기면 됩니다. 사직서를 미리 받더라도 직원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날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 시점과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휴직 후 원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거나 복귀를 막고 사직서를 받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나 해고는 금지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직서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거나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직서만으로 정당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문구와 실제 대화·처리 경위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시고, 퇴사일에 맞춰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