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굴착기를 함께 제공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계약이라면, 통상 매출의 실질은 굴착기만 빌려준 임대료보다 장비를 이용한 작업 용역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임대료와 작업대가가 따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매출을 자동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장비가 결합되어 굴착 작업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실제 계약과 수행 내용에 맞춰 작업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장비 임대와 작업 용역을 별도로 나눌 수 있는지는 다음 사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장비만 임대하는 거래는 운전자 없는 건설·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와 구분될 수 있고, 운전자와 장비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은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분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계약대금을 임대료와 작업대가로 나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내용과 대가 산정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임의 분할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비 임대가 독립된 공급이고 금액도 객관적으로 구분된다면 계약서·견적서·작업일보·청구서와 장부에서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비와 운전자의 작업이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되고 별도 임대가 실질적으로 없다면, 전체 대가를 작업 용역 매출로 처리하는 쪽이 실질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거래라면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므로, 구분한 금액과 공급 내용도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