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를 제기할 때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사기록이나 이미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기소 판단의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 미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이나 기존 고소장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먼저 확인한 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잘못 평가했는지 또는 어떤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는지 짚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유용하지만, 항고의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우선 기한 안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항고 이유와 자료는 불기소 이유서 및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간 제한에 관한 예외가 문제될 수 있지만,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거의 중요성과 발견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