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은 가족 본인이 본인 인증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지급명세서·소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소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퇴직·양도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확인해 합산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이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되는 부양가족의 소득 관련 정보는 연간 소득이 모두 확정되기 전 자료일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 소득은 연말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해 둔 정보나 간소화자료만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확인한 뒤 공제신고서에서 기본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가족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