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10년, 5억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기간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시효가 진행되는 중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된 시효는 관련 납부기간이나 절차가 끝난 뒤 새로 진행하며, 분납·징수유예 등 법에서 정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초 체납일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공된 규정의 적용례는 개정 규정을 시행 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세금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보다 앞선 신고·고지 건은 해당 시점의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는 세금 종류와 신고·고지일, 납부기한, 이후 독촉·압류 등의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