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할 부본은 복사본으로 내시면 됩니다. 다만 위원회에 제출할 증거서류 본체까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 또는 사본만으로 충분한지는 제출자료의 성격과 진정성 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4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부본은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복사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당사자가 2명이면, 증거서류의 부본 2부를 추가로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위원회 제출용 증거서류 1부와 다른 당사자 수만큼의 복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 조항은 위원회 제출용 1부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원본이 있는 중요한 계약서·통지서 등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되, 상대방이 진정성이나 내용의 정확성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 제시·확인 방법을 위원회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결 후 신청하면 위원회가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출할 때는 원본 반환을 염두에 두고 사본을 따로 보관하시고, 접수증과 제출 목록도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