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는 주장에 붙이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면서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복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4조에 따라 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 부본은 상대방 등 다른 당사자 각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인원수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당사자가 2명이면 증거서류 부본 2부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은 위원회가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별도로 직접 보내기보다는, 위원회에 제출할 때 부본을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물의 제출 방법이나 필요한 부본 수가 사건의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당사자 수와 자료 구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