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명세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한다면, 급여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임금 항목의 계산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는 것만으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임금대장에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임금대장에 관한 예외이므로, 직원 1명인 사업장도 임금명세서의 법정 기재사항은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