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지 않은 성인 자녀도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이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을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제시된 기준에는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자녀분의 자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합니다.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변동일에 취득하고,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취득합니다.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