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연속성이란 반드시 퇴직 전과 똑같은 세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퇴직과 재입사가 실제로 근로관계를 끊은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 퇴사만 하고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업무가 같거나 비슷한지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해 같은 업무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고, 근무 공백이나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화도 거의 없다면 형식적인 퇴사·재입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업무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절차와 재채용 과정, 근무 공백, 계약서와 회사 내부 규정, 담당 업무와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업무가 완전히 동일한지보다 실질적으로 계속 일한 것인지입니다. 업무 내용이 바뀌었더라도 다른 사정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업무를 맡았더라도 정상적인 퇴직과 재채용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