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해진 사직서 제출 기한은 없지만, 회사가 조기 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낸 즉시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알릴 수 있고,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처럼 보수를 일정 기간 단위로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달이 끝난 뒤 다음 보수 기간까지 지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월급이 실제 입금되는 날이 아니라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입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법에서 일률적으로 “수습 중에는 며칠 전에 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퇴직일을 합의하면 합의한 날짜에 종료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 형태와 임금 계산 기간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집니다. 사직 의사와 전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전자 메시지로 남기고, 퇴직일도 날짜를 적어 회사와 협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위와 같은 무기한 계약의 해지 통고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해당 사유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당일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별개로 실제 퇴직 효력 발생 전까지 결근하면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기간의 결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