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가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등록과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그 소득도 따져야 하므로, 총급여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따라서 연말정산 화면이나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서 해당 가족을 공제받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족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의나 가족관계 정보 등록을 뜻하시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기본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공제 신청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공제 대상자로 입력했더라도 최종 제출 전에 제외하시면 됩니다. 공제를 신청해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공제가 반영됐는지 살펴 정정이 필요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