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계산하다 실수로 더 지급한 금액은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 계산의 착오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바로잡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채권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달리, 잘못 지급된 급여를 정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제 시기와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초과 지급 사실과 정산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초과 지급 자체나 금액에 다투는 경우, 또는 다음 달 급여에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빼는 경우에는 일방 공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만 받으면 언제나 공제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이나 그 밖의 전대채권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금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계산 착오 정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