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준비활동을 실업인정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실제로 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의사만 밝히기보다, 계획과 실제 준비 과정이 연결되도록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활동 | 챙길 수 있는 자료 예시 | |---|---| | 점포 물색·임대 준비 | 방문한 점포의 주소·방문일·상담 내용, 중개업소 상담내역, 임대 조건 자료, 임대차계약서 또는 협의 자료 | | 시장조사 | 조사일·조사 대상·조사 결과를 정리한 문서, 경쟁업체나 가격을 확인한 자료 | | 인허가 준비 | 관할 관공서 방문·상담 내역, 확인한 허가·등록·신고 절차 자료 | | 근로자 채용 준비 | 구인광고 게시 화면·게시 내역 등 채용 준비를 확인할 자료 |
이 자료들은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서류 목록이라기보다, 각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예시입니다. 활동 날짜와 장소, 누구와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 결과 다음 준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계획서나 활동기록에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실업인정 신청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이 인정되는지는 활동의 내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의 형식이나 추가 자료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안내에 맞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제 활동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