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을 반영하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제조장과 특수관계인 판매장에 판매를 맡기면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조장에서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거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서 ‘판매가격 × 기준판매비율’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용 여부는 계약일이나 판매일이 아니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반출한 물품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2023년 7월 1일 이후 반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입신고 물품이나 다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질문이라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