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더라도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위탁제조 요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주업체 제품에 자기 상표를 붙이거나, 제품을 사 와서 재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제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춘 위탁생산이라면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공장에 제조를 맡기는 경우는 위 기준의 제조업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외주 공장의 소재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실제 사업 형태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제품 기획자료, 제조위탁계약서, 자기 명의 제조를 보여주는 자료, 제품 인수·판매 및 재고·품질 책임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업종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제조업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다른 세금이나 제도에서도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