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판매하는지에 따라 제조업만 등록할지, 제조업과 소매업을 함께 등록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세금상 유리한 쪽을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형태에 맞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기존 업종을 바꾸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등록 신청 때 허가·등록·신고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변경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도 실제 업종별 매출을 구분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업종 분류는 제품 생산 과정, 제조 위탁 계약, 판매 대상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