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욕설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욕설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보통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말다툼인지, 동료나 상사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위협을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징계 사유가 적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가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따집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과 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당시 대화 내용, 목격자, 회사의 징계 규정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