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을 처음 신고할 때는 퇴직연금규약과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는 선택한 제도 유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운영·급여·부담금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서와 규약, 근로자대표 절차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