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해 받은 탁송비는 통상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비용을 렌터카 이용의 대가 또는 그에 딸린 서비스 비용으로 받는다면, 명칭이 ‘탁송비’여도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공급가액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가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자체는 제외됩니다. 또 주된 공급에 통상적으로 딸려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된 공급에 포함해 봅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렌터카 대여와 함께 청구하는 탁송비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했더라도 일반적으로 과세 매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다만, 렌터카 회사가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고객에게 자신의 청구액으로 받는 경우와 달리, 고객이 탁송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렌터카 회사가 고객 돈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청구서상 탁송 서비스의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탁송업체 대금의 수취·지급 흐름을 확인해 구분하셔야 합니다.
탁송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반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청구했다면 구분한 공급가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