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에 든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 사건이 변론이나 심문을 거쳤는지와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따라 법정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변론이나 심문 없이 끝난 신청 사건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신청 사건에서 변론 또는 심문이 진행되어 양쪽이 다투는 절차가 되었으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상대방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가압류 결정이나 취소 등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재판에서 비용액까지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해당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110조). 신청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변호사 보수의 지급 또는 지급 약정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임계약서, 보수 약정 및 지급 영수증, 가압류 사건의 변론·심문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사건이 서면으로만 처리되었다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의 확정 여부와 비용액확정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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