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전기료·수도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받아 납부하고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관리용역 대가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신해 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에서 사용량이나 요금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고, 관리주체가 그 금액을 해당 요금 납부처에 그대로 납부한다면 이는 관리용역의 대가와 구분되는 대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자체가 항상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기·수도 공급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는 해당 요금의 공급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과, 원래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료나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전기료·수도료가 별도 표시되는지, 관리주체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용료보다 더 받은 금액은 대납액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