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인 사업장도 급여명세서를 전자문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를 종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직원 수가 1명이라는 이유로 전자 교부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전달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다면 계산방법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적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보낼 때에도 근로자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하셔야 하며, 급여를 계좌로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을 적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이는 임금대장에 관한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교부·기재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