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연봉 인상률이나 별도의 협상 절차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기존 근로계약·취업규칙·급여규정에 정해진 기준과 전환 조건을 확인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규정상 전환 시 임금 인상이나 직급별 최저임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임금을 새로 협의하는 방식이고 별도의 인상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연봉이 자동으로 인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가·승진·호봉 등에 따른 인상액이나 기준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무시한 동결이 정당한지는 규정 내용과 적용 경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시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 전에 기존 근로계약이 정한 임금과 적용기간도 확인하세요.
정규직 전환일과 임금 적용일이 다르거나, 전환 뒤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임금·근로조건도 문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