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하신 회사 내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위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징계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이름이나 직책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정해진 위원 구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 기준과 실제 참석 예정자의 직책·성명,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피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지, 특정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과 재심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사 징계위원회 등 다른 분야의 위원 구성 기준을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나, 2차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를 통보 없이 참석시켜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제조업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샘플을 보여주세요.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사과와 시말서 제출을 근거로 합의를 명시하며 1개월 감봉의 경징계로 처리한 것이 적절한 절차인가요?
급여를 잘못 더 지급한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