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서에 실제 합의가 없었는데도 ‘상호간 합의’가 있었다고 적었다면,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징계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이 잘못 기록된 것인지 정식으로 다툴 사안입니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징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를 피해자에게 맡겼고,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호간 합의’라는 문구는 실제 경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재발방지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시말서 제출만으로 피해자의 합의나 용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내용이 1개월 감봉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근거라면,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감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다음 내용을 알리고, 의결서의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확인·정정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 발언, 문자·메일, 회의 참석자, 회사에 전달한 의사표시 등을 보관하세요. 회사에 의결서 정정 또는 피해자의 이의 의견을 징계기록에 함께 첨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징계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이의·재심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의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감봉’은 그 표현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급액을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한 번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한 임금지급기에 감액하는 총액은 그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공제액과 공제 방식이 이 한도를 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합의를 사실로 적었는지, 그 사실이 감봉으로 낮춘 이유였는지입니다. 의결서 문구와 실제 회의록·당사자 의사표시가 서로 다르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적어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남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