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에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조합추진위원회·조합인지, 업무대행사인지를 계약서와 거래 증빙에서 일관되게 드러내는 것이 부가가치세상 핵심입니다.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인허가 지원, 협력업체 계약 지원 등 조합의 일을 대신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업대행사가 주택사업의 시행자나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와 보수, 조합 측의 사업비 부담·자금조달·사업 관련 권리와 책임을 구분해 적고, 실제 운영도 그 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업무대행사가 계약상 조합의 대행자일 뿐인데 조합 사업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자기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면, 그 매입세액이 업무대행사 자신의 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대행사 명의로 받은 뒤 조합에 다시 넘기기로 한 계약 조항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심사 결정에서도 대행사가 조합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 대행사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공급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설계용역은 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나 업무대행 보수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종류와 공급자 자격을 따져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이는 매입은 실제 사용처를 먼저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은 안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① 사업주체와 대행사의 권한·책임, ② 보수와 사업비의 부담 주체, ③ 협력업체 계약의 당사자 및 세금계산서 수취인, ④ 대행보수의 세금계산서 처리, ⑤ 과세·면세 관련 비용의 구분을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업무 흐름이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나 세금계산서 적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