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하면, 주택임대소득 판단에서는 이혼 전과 후를 나누어 봅니다. 이혼 전까지 부부가 보유한 주택은 합산해 판단하고, 이혼 후에는 각자 별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전 부부가 국내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이혼 전 기간의 월세는 2주택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혼 후 각자 1채씩 보유하게 되고 각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그 이후 월세는 해당 기준에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주택 보유 현황과 기준시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이혼했다고 해서 그해 전체 기간을 처음부터 별도 세대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 기간과 이혼 후 기간의 임대수입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주택임대소득 기준에 관한 것이며, 주택 양도소득세나 재산분할·위자료의 세금 처리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주택의 소유·지분 현황, 해당 연도 임대차계약과 월세 수입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