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물건을 되파는 일이 판매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사업 활동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반복 판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산 목적과 판매 규모·기간·방식 등을 함께 봅니다.
본인이 쓰려고 산 물건을 나중에 여러 차례 처분한 것인지, 처음부터 되팔아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매입해 판매한 것인지가 중요한 구분입니다. 판매용 물건을 계속 사들이고, 일정한 품목을 재고로 두며, 반복적으로 판매·배송하는 등 사업 형태가 갖춰져 있다면 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령에 ‘몇 회 이상 판매하면 등록’이라는 일률적인 횟수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제8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등록 신청 전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제60조제1항제1호).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 시점, 물건을 매입한 목적, 매입·판매 내역, 재고와 배송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사업 여부와 등록 시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확정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재판매를 위해 매입한 물건을 계속 되파는 구조라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