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소득세를 부담하고, 국외원천소득에는 한국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 종류와 국내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분리과세·종합과세·분류과세로 나뉩니다.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등을 말합니다. 또 시행령은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범위를 정하면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과세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국내원천소득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소득 종류, 소득의 실질 귀속자 및 거주 국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규정이 적용되며,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과세 방식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먼저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확인하고, 소득의 종류·발생 장소·국내사업장 귀속 여부를 따져 국내원천소득인지 판정해야 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