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외국어 교육이라도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으로 교육하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학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은 대통령령 기준 인원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시설입니다. 기준 인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0명입니다. 따라서 교육 대상이 성인인지, 사업자등록 업종을 무엇으로 했는지는 학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등록 대상이라면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설립자 정보와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적은 신청서와 원칙 및 관련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중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 운영자·위치·시설과 설비 등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교육감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인원·기간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모든 운영 형태가 자동으로 등록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 인원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른 신고·등록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등은 법상 학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교육서비스업’으로 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학원 정의에 원격교습이 포함되어 있어 등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법에서 일부 시설기준 등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업 방식과 운영 형태를 관할 교육청에 확인한 뒤 등록 필요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