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회 식사비는 행사 중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거래처 접대 성격이 주된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설명·교육에 필요한 식사 제공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사업 관련 지출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 행사 목적과 식사 제공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명칭이 ‘사업설명회’인지보다 실제로 제품·서비스 설명이나 업무 안내가 중심이었는지, 식사가 거래처와의 친목·접대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식사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도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췄더라도 접대 관련 지출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