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라는 제목이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는 그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나 서명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어도 회사가 실제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근시키고 업무 방법을 지시했다면, 문구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업무 자율성·대체 가능성·보수 방식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교부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용역계약서가 근로관계를 담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핵심 조건이 빠져 있으면, 그 문서만으로 필요한 근로조건이 제대로 적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사안입니다.
계약서 원본·사본 외에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일정표, 급여 입금 내역, 휴가 승인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런 자료를 계약서 내용과 비교하면 실제 근무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