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장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보이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연장조건에 실질적인 이견이 있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만료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퇴사 경위와 자료를 살펴 고용센터가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노력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조건 협의 자료를 정리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끝난 뒤 실제로 3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해 근무한다면, 그 후의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