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를 사업용으로 매입할 때 굴착기 매입대금에 취득을 위해 직접 든 운송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굴착기를 판매자에게서 사업장까지 옮기는 운송비처럼 굴착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과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굴착기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 취득 후 사용·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취득가액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비가 실제로 해당 굴착기를 취득해 사업장으로 반입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인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업체 계산서·세금계산서, 계약서, 이체내역 등으로 비용의 발생 사실과 굴착기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세요. 굴착기 대금과 취득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에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회계·세무상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