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실제로 부양하는지’와 ‘기본공제 대상인지’는 나누어 봅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시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중인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어 주로 본인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상황인지가 판단에 고려됩니다.
기본공제는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금·근로·사업·퇴직·양도소득 등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을 세법상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합계가 기준 이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부모님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은 별도 예외이므로, 총급여액과 다른 소득의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 전에 사망하셨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을 형제자매 등 다른 납세자도 공제대상으로 신고했다면 중복 공제할 수 없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적용 연도에 따라 나이와 소득 요건의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