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매비용은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지급액·지급기한·경매 취하 시점을 적은 서면 합의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비용을 적었다고 해서 그 비용이 자동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원금 금 ○○원, 지연손해금 금 ○○원, 확정된 소송비용 금 ○○원 및 별지 정산내역표에 기재된 경매절차 비용 중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 ○○원을 합한 총 금 ○○원을 20○○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임차인은 위 금액 전액이 실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한다. 경매 예납금 등 환급액이 발생하면 별지에 정한 방법으로 정산한다.
합의서에는 별지 정산내역표와 납부 영수증·납부확인 자료를 붙이고, 본문과 별지에 당사자들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각자 한 부씩 보관하세요.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시고, 합의한 금액이 지급되기 전에는 취하서 제출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항목이나 환급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확정액처럼 쓰지 말고, “실제 지출액에서 환급액을 뺀 금액”처럼 정산 기준을 정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