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합의하는 경우라면 ‘마음비용’도 지급 항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이나 확정된 소송비용처럼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계약 위반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등 재산상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임대인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기다려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와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합의금에 마음고생에 대한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 확정액’처럼 쓰기보다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한 추가 합의금’ 또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한 합의금’이라고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증금 원금·지연손해금·확정된 소송비용·경매비용 정산액과 구분해 적고, 집주인이 실제 지급에 동의한 금액만 합계에 넣으세요.
예를 들어 내역표에 ‘추가 합의금(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별도 항목을 두고, 집주인이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면 합의 내용에 포함하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항목은 다툼이 있는 청구로 남을 수 있으므로, 추가 합의금을 받기 전 경매를 취하할지 여부와 지급 후 어떤 청구까지 마무리되는지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지급으로 모든 청구를 종결한다’는 문구를 두면 미지급 항목이나 남은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