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확인서에 사건번호가 없고 근거가 ‘법원 명령 및 영장’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정보 제공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명령·영장에 따라 어떤 금융정보가 제공됐는지 통보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부 여부와 제공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제공 사실을 통보할 때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근거가 법원 명령인지 영장인지 구분되지 않거나 사건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문서와 제공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통보확인서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세요.
통보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사건번호가 통보서에 생략된 것인지, 명령·영장의 발부기관과 발부일 및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금융회사가 문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본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요청과 회신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제공된 정보의 종류·기간이 본인이 받은 통보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추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