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간회사에서는 헌혈 공가가 법으로 당연히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회사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노동법 위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혈 공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민간회사에 같은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 시간 보장도 헌혈 공가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헌혈 공가를 거부한 사안보다는, 회사 규정 위반 외에 임금 공제나 징계 등 별도의 법 위반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노동관서에 문의·통보하더라도, 헌혈 공가 거부만으로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기관에 적용되는 휴가 운영 규정과 헌혈에 직접 필요한 시간의 범위를 확인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