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출장용 항공권이라도 카드결제 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여객운송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 여객운송과 달리 과세되는 운송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권 결제가 과세 거래라는 점만으로 카드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며,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객운송업 거래는 카드전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안내되어 있어, 항공권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공사에서 카드전표와 별도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단순 결제내역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출장 목적과 일정, 탑승자, 결제 증빙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고,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해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