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일하는데 계약서만 용역계약으로 작성했다면, 근로자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나면 계약서에 ‘용역’이나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이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하면 제3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진정한 용역계약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업무 범위·대가·기간·검수와 변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실제 관계에 맞는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사항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고 법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 다만 연차휴가나 일부 수당 등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가 사람을 보내고 원청이 직접 지휘·명령하는 구조라면 단순 용역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이므로, 건설 현장이라면 계약 형태와 실제 지휘·명령 관계를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근로자 권리나 파견 관련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업무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보수 지급 방식, 비용 부담 자료를 실제 운영 방식과 맞춰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