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있어 그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유예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무조건 보험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출산휴가 중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에 대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가 임금이나 통상임금 차액 등을 지급했다면 그 보수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휴가 중 근로자 휴직 등 신고가 되어 월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납부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퇴사로 정산 시점이 오면 사업주는 해당 보수에 대한 보험료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과 구분해 급여자료 및 최종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휴직·출산전후휴가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퇴사일과 휴가 중 실제 사업주 지급액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고, 유예분이 청구되었는데 지급액·기간이 맞지 않으면 급여명세서와 보수 정산자료를 대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