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이 멸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자에게 1개월 이내의 이의기간을 정해 통지한 뒤 멸실등기를 처리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멸실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등이 남아 있다면 신청 전에 권리자 동의 여부와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와 등기상 멸실등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멸실신고를 해야 하며, 전면 해체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멸실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확한 서식·수수료와 자료의 인정 여부는 건물 종류와 등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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