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입만 빠졌고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누락만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락된 명세서가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매입 관련 서식이라면, 그 서식의 정정·추가 제출은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면세 매입에는 공제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그 금액을 빠뜨린 것만으로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액을 고치는 수정신고와 명세서 내용을 바로잡는 일은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에 관한 서식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면세 매입이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등으로 처리된 거래라면, 이를 세금계산서합계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서식을 누락했는지와 해당 매입이 정말 면세인지 먼저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