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과의 민사소송 비용이라고 해서 매입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소송이 회사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상 분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임금·업무상 손해배상 등 회사의 사업 운영이나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임원·대표자 개인의 사적 분쟁이거나, 회사가 아닌 개인을 위해 제공된 용역이라면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제하려면 다음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퇴사한 직원이라는 사실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분쟁을 처리한 변호사 용역인지가 핵심입니다. 소송이 회사의 근로관계·사업 운영과 관련되고 회사가 용역을 공급받아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개인적 분쟁이거나 실제 용역 수취자가 불분명하면 공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