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취하를 거부하면, 취하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했는지와 실제로 취하할 수 있는 경매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취하하기로 한 합의가 있고 필요한 동의도 확보됐다면,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유효한 취하가 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경매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돈을 받은 뒤에는 합의 문구와 입금 내역, 매각절차의 진행 단계, 필요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취하 여부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거나 범위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취하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